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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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 기존 휴가가 사라지나요 ? 기본 휴가는 몇일정도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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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는 최저시급 올라도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2,010,58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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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승인 없이 이중 취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예정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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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가 처리중이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모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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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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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207만원/31일*29일=1,936,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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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시, 미사용분 연차수당 포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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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음 달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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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가능한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경쟁업체가 아니어야 할 것이고 겸업에 따라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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