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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사람
사라지는 사람24.02.05
이직하면 기존 휴가가 사라지나요 ? 기본 휴가는 몇일정도가 되나요 ?

같은 장소에서 같은일을 하는데 회사 소속만 변경되었는데, 기존 휴가도 같이 사라지고 처음 부터 시작하는건가요 ?

휴가는 보통 15일에 여름휴가 4일인가요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일을 해도 회사 소속이 변경되었으면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만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므로 기존 휴가가 유지됩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15개이고 여름휴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소속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대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 15일이 기본이고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여름휴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재입사로 치지 않고

    기존 근속 그대로 이어져서 치기 떄문에 휴가는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연차나 퇴직금은 계속 이어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