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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멧돼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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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가능한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

회사 사규도 모호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법률적으로 부업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반도체 제조업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없다면 업무상 지장의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업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지 않고 본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부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징계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시간 내에 하지 않고

      퇴근 후나 주말에 하는 경우로서

      회사 내 본인의 직무윤리에 반하지 않는 내용 정도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면 특정 부업이 가능한지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경쟁업체가 아니어야 할 것이고 겸업에 따라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