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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평균임금×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위 사안의 경우 63,104원×25/40=39,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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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5일근무 / 알바 - 주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화요일 입사 시 첫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 한참 지난 후에 산재 신청할 때 평균임금 산정 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휴업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종료후 연장안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중 일용직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나 소득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용확정 문자를 받고 연봉에 문의하여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관한 문의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휴휴무일을 급여에 포함시킬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지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방식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산이 가능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0만원×0.9÷31일×9일= 783,871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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