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확정 문자를 받고 연봉에 문의하여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채용확정문자를 받았는데 연봉에 관련된 안내가 없어, 연봉에 관련되어 물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연봉을 물어보면 채용이 취소될까봐 겁이나는데,

혹시 제가 연봉물어봤다고 채용을 취소 시킬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관한 문의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는데 연봉을 물어봤다고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물어봤다고 채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물어본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고용이 된 것으로서

      이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연봉을 물어봤다고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물어봤다고 채용을 취소하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