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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중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신청후 7일 대기기간중에 일용직 알바 해도 되나요?? 아님 알바하고 수급자격인정되면 신고해야 되나요?? 지식인에 봐도 다들 말이 다르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나 소득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실업인정신청일부터 최초 7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대기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에서 취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7일 대기기간중에 일용직 알바 해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 중에 일을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