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기시 대기기간에 알바하는거 질문요
어떤분은 된다 안된다, 너무해갈리네요
1350에 물어보면 된다하고, 직접 고양시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안된다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건지 너무어렵네요
실업급여신청시 처음7일은 대기 8일후에 8일치부터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이때 대기기간 7일에 3.3프로나 고용보험되는 일용직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 7일에 3.3프로나 고용보험되는 일용직 해도 됩니다. 어떤 공공기관이든 전화로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대기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수급기간이니 일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는 10일 미만의 일용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 사실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