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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슴도치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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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한참 지난 후에 산재 신청할 때 평균임금 산정 시점?

퇴사를 2020년도에 하고 산재 신청을 2023년도에 했다면

2020년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제 휴업에 들어 가기 전 3개월 기준이므로 2020년 퇴사 후 계속 산재로 휴업했다면 2020년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2023년도에 근무하지 않았으니, 23년 평균임금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재를 입은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