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후 한참 지난 후에 산재 신청할 때 평균임금 산정 시점?
퇴사를 2020년도에 하고 산재 신청을 2023년도에 했다면
2020년도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실제 휴업에 들어 가기 전 3개월 기준이므로 2020년 퇴사 후 계속 산재로 휴업했다면 2020년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2023년도에 근무하지 않았으니, 23년 평균임금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재를 입은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