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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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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휴무일을 급여에 포함시킬때?

일년에 공휴휴무가 24일이라면

급여에포함하고싶을때 24나누기 12해서 2일분의 공휴휴무수당을 잡아도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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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지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방식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매월 갯수가 다르므로 평균적으로 잡을 경우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휴일근로수당 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휴휴무의 의미는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 24일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2일분씩 지급해도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공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적어주신대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