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휴무일을 급여에 포함시킬때?
일년에 공휴휴무가 24일이라면
급여에포함하고싶을때 24나누기 12해서 2일분의 공휴휴무수당을 잡아도될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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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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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지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 방식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매월 갯수가 다르므로 평균적으로 잡을 경우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휴일근로수당 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휴휴무의 의미는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 24일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2일분씩 지급해도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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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공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적어주신대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