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 지급하는 것이며, 이 때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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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성립조건으로 보여지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자리가 다른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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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으로 인해 직장정년퇴직하신 아버지 실업급여받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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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산전후휴가 유급, 무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므로,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차액부분에 대하여만 60일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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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이며 결혼 후 거주지 이전, 건강 악화등으로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유로 구직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거나(왕복 3시간 소요), 사용자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퇴직금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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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 휴무를 신청하면 무조건 연차를 쓰게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한, 사업의 특성상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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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지역가입자이던 가족(자녀)가 폐업 후 건강보험 피보험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 접속 >> 사이트 상단 민원요기요 메뉴 클릭 >> 하단의 개인민원 클릭 >> 개인민원업무 목록 중 자격조회, 자격사항 클릭" 하면 피부양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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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는대한특별격려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격려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회사가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임의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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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적법성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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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법이 고용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치과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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