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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산전후휴가 유급, 무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정리하는 중, 산전후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어도 산전후휴가 시 의무적으로 60일동안 유급으로 휴가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산전후휴가가 근로기준법에는 90일로 되어있는데 유급으로 해야할지, 무급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하 사업장이면 해당이 안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정확히 구분이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5인 이하 사업장일 경우, 어느 부분이 해당이 안되는건지 따로 정리된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예를들어서 연차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므로,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차액부분에 대하여만 60일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60일 전체 유급이 아닌

      60일에 받는 출산휴가급여(210만)보다 근로자의 통상월급이 초과한다면 해당 차액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2. 5인미만은 연차,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5인이상과 5인미만 사업장의 차이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글들이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사용자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전부 국가가 부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이중 60일은 유급입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