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복지, 업무명령, 업무범위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방침에 따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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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되기 1달전에 갑자기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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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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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36시간은 실업급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61,568원*36/40= 55,411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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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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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법정공휴일 유급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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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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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취업규칙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안전보건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생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도 공통된 규정으로 두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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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적인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정하여 이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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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가능한 일 수를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월단위 연차휴가 8일+ 비례휴가 10일- 7일= 11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월단위 연차휴가 8일-7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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