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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복어84
굳센복어8424.01.03

표준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인원을 채용했는데, 월 60시간 이상 활용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회사 특성상 근로시간이 자유롭게(프로그래밍)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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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적인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정하여 이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진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사전에 직원이 일을 하기 전에 스케쥴표를 제공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하는 시간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최대치로 작성하되, 사업주와 사전협의하여 근무시간 조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5인미만이라면 최대치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고 이하 단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수행하게 될 고정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