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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을 때 기간 명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6개월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동안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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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실험준비는 일하는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실험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수행해야할 과업 중에 하나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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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과급 제도가 근로자의 동기 부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금전적 보상으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높여 좀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줄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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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5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8.15., 9.15.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9.16.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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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근로자에게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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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근로계약 위반에 따라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업준비 시간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녹음 내역/이메일, 직장 동료의 진술서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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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음부터 18개월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12개월(1년)을 신청한 후 그 기간 중에 남편 분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추후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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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비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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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땡겨쓴 휴가는 잘리면 저만 리스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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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대로 근무하겠다고 보낸 문자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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