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도근로자로인정받을수있는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하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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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인데 주5일 근로계약서 연차 대체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고 그 날 유급으로 처리한다면(4일 근무하더라도 5일 유급처리한 경우) 유효하며, 대체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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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 휴무 8시간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일/12-6일)×8시간+연장 21.5시간×4.345주×0.5+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662,8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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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으로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모성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명시적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청구했더라도 회사가 야간근로를 거부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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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적용이 맞나요.!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때는 1:1로 교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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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직원 상시인원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한 각 거래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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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강제 이동시 권고사직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업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기존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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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0개월 차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인사발령장, 통근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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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제 계약이 좋은가요? 알바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일제 반직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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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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