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퇴근시간이 늦어져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12:00에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 시간 이후에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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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질문합니다.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90% 감액규정 적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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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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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연차발생 관련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노무사의 답변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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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19일에 입사 하시고 23.12.31에 퇴사하신분 발생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기 직원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10일입니다. 따라서 210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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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수당을 월마다계산하지않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공휴일 근로를 할 예정이라면, "8시간*10일/12개월*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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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원천징수만 떼는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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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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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발생할공휴일갯수가 만약 30일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에 공휴일 갯수가 30일이고 8시간 근로할 예정이라면, "30일/12개월*8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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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어 쉬게 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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