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1년 09월19일에 입사 하시고 23.12.31에 퇴사하신분 발생여부 질문합니다.
-입사일 : 2011.09.19
-퇴사일 : 2023.12.3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갯수 문의 합니다.
210발생 174개지급 갯수가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9월 19일에 마지막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기 직원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10일입니다. 따라서 210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갯수는 210개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뺀 만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는 210일이 맞습니다. 참고로 2012년 당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입사후 2년간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