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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소쩍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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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19일에 입사 하시고 23.12.31에 퇴사하신분 발생여부 질문합니다.

-입사일 : 2011.09.19

-퇴사일 : 2023.12.3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갯수 문의 합니다.

210발생 174개지급 갯수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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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9월 19일에 마지막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기 직원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10일입니다. 따라서 210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갯수는 210개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뺀 만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는 210일이 맞습니다. 참고로 2012년 당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입사후 2년간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