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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알바 1,2를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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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한다"라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1일(366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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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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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서상 조항들에 관한 퇴사자 임금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업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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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15개 발생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6.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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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월 1년기간의 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먼거리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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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하다 다쳤는데 병원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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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7월 급여는 (5시간*5일+주휴 5시간)*4.345주*11,000원/31일*24일=1,110,08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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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전 취업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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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스트레스받아서 당장 그만두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일찍 귀가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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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연장근무 안했을 때 택시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시비를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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