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기간제교원이 연차일수(12일) 초과사용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기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전직장들은 자발적퇴사이고 현 직장은 가게 폐업으로 6개월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두 회사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시간이 뒤죽박죽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거나 15시간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협약 준용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임금협약에 따르면 B직군의 임금조정은 A직군의 임금조정 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직군의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B직군의 임금 또한 임금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후관리사 질문을 다시 할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700만원÷12개월÷30일×(30일-4일)= 1,95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및 3.3 근로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회사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기간이 대기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대기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할 때 월급이 퇴직금에 합산되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