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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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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취하서를 작성하겠다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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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채용공고에 명시된 복지연차, 퇴사 앞두고 지급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어야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복지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매번 채용공고상의 복지연차 규정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복지연차가 하나의 근로조건임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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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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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수급액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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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투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어린이집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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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2주 전에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업종이 표준산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누 없습니다. 만약,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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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후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기준 대체휴무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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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겸임 발령 해제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겸임발령 해제를 요청하기 보다는 해당 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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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피보험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와 상용근로자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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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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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 대체휴무도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일 및 주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결근 4일+주휴일 1일=5일)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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