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외파견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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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종료됩니다.2. 네, 그렇습니다. 3.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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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자주하는 회사때문에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인 건강을 위해 회식 참여가 어렵다면 양해를 구하고 회식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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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에 퇴직금도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미만인 주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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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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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후 바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상태인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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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시 이전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중복가입 x). 2.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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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입사, 24년 2월 퇴사 계약직 연차문의, 24년 3월 재계약시 연차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6일입니다(10.1./11.1./12.1./1.1./2.1./3.1.에 각 1일씩 발생).2.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3.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5일이 발생하며(4.1./5.1./6.1./7.1./8.1.),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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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2개월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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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제출 후 더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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