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연봉적용기간"으로 수정하여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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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5인미만 판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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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원래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기본시급보다 덜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1.에 입사하고 1.9.까지 근무하고 1.10.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9일을 곱하나(1,941,192/31×9), 회사입장에서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임을 인정하여 11일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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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인데 정직원이 5명이고 사장이 페업을 하고 동생한테 넘기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는데 거의 한달 정도 하게. 되어습니다.직원들은 그대로 가는데 월급이 한달이 무급이라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그대로 동생에게 승계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해당 공사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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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3년이 지났다면(4년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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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사용자 압박에 의한 조기사직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용자가 퇴사를 압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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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일하고 짤렸는데 급여계산을 어떨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9시간×10,320(2026년 최저임금)×0.9=1,941,192원(세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1,941,192/월일수×월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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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근무자 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설연휴 등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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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쇄성 수면무호흡 진단 시 주/야간 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질병으로 인해 야간 작업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무시간대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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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주 전부 쉬어버리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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