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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발 연차 개수 확인 좀 부탁드려요! 잘 모르겠어요!

연차개수가 보통 몇개를 받나요?? 남으면 돈으로 주는 거죠? 연차 개수를 잘 몰라서요... 제가 4년차 근무인데 연차가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4년차라면 정상적으로는 16일 발생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을 넘기면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을 넘기면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미리 촉진 절차를 제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1년차 종료 후 >>> 15일
    3년 이상 근무 시 >>> 1일 추가
    5년 이상 근무 시 >>> 또 1일 추가

    즉 4년차라면 보통 16일이 정상입니다.
    (15일 + 1일 가산되는거 포함해서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년이 지나 소멸될 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미리 촉진 절차를 제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촉진 절차를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후부터는 만 2년을 추가로 근속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

    5. 입사일자 기준 4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6일 발생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연차휴가가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3년이 지났다면(4년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연차의 갯수를 정확하기 어려우니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개수 < 근로조건 계산기 < 노동길라잡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