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급여 문의드려요 계산이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310만원/31일*(31일-7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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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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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업하여 이틀만 일하고 나온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제기할 부분이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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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직무변경 및 부서 이동시 퇴사한다면 퇴사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무변경을 동의하지 않을 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할 경우에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한 때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2.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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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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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6시간÷5×9,620원= 30,78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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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퇴근시간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일휴가(반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8:00~19:00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4:00~18:00에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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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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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3년이 지난 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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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일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일~목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금, 토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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