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무지는 약국입니다.
10월 11일 4시간씩 주4일 16시간 (월,수,금,토) 근무
10월 28일은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말일자로 수당지급이 되었는데 9620×49시간 적용
세금 공제하지 않고
약사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1,3주는 주4일 16시간,
2,4주는 주3일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평균 14시간이기에 주휴수당 적용이 되지 않나요??
동네 약국이고 출근하자마자 바빴고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걸 못챙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출근일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대상자이므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라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주휴수당과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