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퇴근시간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교대근무를 하는데 주간 고정근무시간이
09시 출근 19시 퇴근입니다.
이 경우에 일 정규근로 8시간에
over time 1시간이 붙습니다.
관리자분은 오전반차를 쓰게되면
14시 출근 19시 퇴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근무시간이 5시간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18시퇴근이 맞는거같은데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는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장시간 제외)기준 절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라면 오전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가 되고 오후반차는 14시부터 18시까지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하루 8시간 근무 중
4시간 휴가 사용 시, 4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일휴가(반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8:00~19:00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4:00~18:00에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은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차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뭐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