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5개월만에 사장과 다툰후에 퇴사를 하고 10일정도 쉬다가 다른 직장에서 7개월 근무중에 몸이 안좋아 그만 둘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여러 조건들을 갖추어야 승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사하시기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의사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만 몸이 안좋아 그만둔다는 것은 애매합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