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6시간÷5×9,620원= 30,784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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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퇴근시간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일휴가(반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8:00~19:00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14:00~18:00에 반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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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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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3년이 지난 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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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일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일~목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금, 토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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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생 피부양 등재 방법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형제, 자매”는 “미혼”을 전제로 하는 바, 공단에서는 일정한 나이( 남자 만 28세 이상, 여자 만 25세 이상)인 경우, 미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조건에 해당될 경우 본인 기준으로 동사무소 등( 인터넷 가능: 민원24)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www.nhis.or.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 – 자격)를 작성, 가입자가 회사를 통하여 신고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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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속 시 연차 발생 17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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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할때 주휴무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됩니다.3.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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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 및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법상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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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나와서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실제 4.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5×1.5×시급"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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