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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인 8.23.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인 5.23.~8.22.(92일) 중 육아휴직기간인 5.27.~8.17.(83일)을 제외한 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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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월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8시간+주휴 38/5시간)×4.345주×10,030원=1,987,2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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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이전에 사업장 종료로 인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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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 배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기 또는 기계로 직무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았더라도 평생 전기 또는 기계 직무만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묵시적으로 전기 또는 기계로 직무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건축공사 업무로 전환하거나 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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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고용보험법상의 1개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8.4.부터 1개월이 되는 9.3.까지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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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일히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상기와 같이 문자를 보낼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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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근로자의 신청(요구)이 있어야 허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요청한다면 지금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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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 시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11,000원)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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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하지않고 퇴사할경우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일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8.31.이 퇴사일이 되며, 9.1.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9.1.이 퇴사일이 됩니다. 즉,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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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3.27.~26.2.26.(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3.27.~26.3.26.(1년) 동안 80% 이상 출구 시 26.3.2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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