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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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파트너스도 겸업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뉴스픽 파트너스를 업으로 하여 계속적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단순히 재테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겸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징계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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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 기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직통고기간보다 장기간의 통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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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지나고나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지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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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근무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상에 기재해야할 내용 등(임금관련 내용,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근로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3.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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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청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 관리번호를 모르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 이틀 근무하더라도 산재신청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 3년 이내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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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인수인계,서류 제출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퇴사처리 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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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임금과 일용임금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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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개근 후 다음주 근로예정이어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요건은 별개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365일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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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불및 보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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