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시 무단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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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여 발생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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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2023.9.18.까지 휴가를 사용한 후 10.3.이전에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2023.9.18.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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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포괄임금 특근수당계산방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월~금요일),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 시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200만원/209시간*1.5*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200만원/209시간*1.5*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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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과의 대화 대해 사장님께 문자메세지 보냈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날대해서 우기시면,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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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확장이전으로 인한 휴무3일 월급에서 차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근로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결근이 아닌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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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시급 12000원인곳에서 2일 일했을때 받는금액이 이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고문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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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현재 재정상태가 어려워. 급여가 미뤄지고 있는상태인데 직원3명이 무단결근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한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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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책임 회피 퇴사에 대해 회사측 대응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미수금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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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 및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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