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습은 명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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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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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연장근로 여부 판단 질문 입니다. 7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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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요일 빼고 국경일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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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연봉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은 세법상 분류기준일 뿐, 비과세로 처리한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연봉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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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2년차 시점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 이중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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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6시출근하고 토요일 아침 07시에 했어요.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 시 익일(토요일)의 근로는 전일(금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및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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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퇴사한 직원 수습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90%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임금수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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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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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연장근로 여부 판단 질문 입니다. 7가지입니다.(오타 수정 후 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2.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3.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네, 가능합니다.6.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7. 2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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