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 시 익일(토요일)의 근로는 전일(금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및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