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단기 피시방 알바 갑자기 해고됐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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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날짜를 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2. 월급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으나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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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쉬는 날 못쉬고 일했다는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산정 방식은 휴일에 근로했을 때 산정방식이며,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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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2.13.에 퇴사하기로 질문자님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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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근로 계약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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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예상 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2. 즉, 질문자님의 경우 주 14시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는 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24,768원(3*10,320*0.8)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달 간 24,768원*30일=743,0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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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내부고발 후 분리조치 요청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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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패턴)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 동안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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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신속채무조정 등과 관련된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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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연차수당관련한 질문입니다.(중소기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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