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만약 사장님 부탁으로 근로자 구할 동안 하루 더 출근하게 되어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근무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타 느낌으로 나가다가 고정적인 스케줄이 된 것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후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정적으로 변경된 경우만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조건변경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패턴)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 동안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7개월째 고정적으로 1주 20시간씩을 근무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으로 변동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매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에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인 1주 20시간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4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