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및 야간근무에 책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 1시간+연장 1시간×0.5+야간 1시간×0.5)×67,600/5+67,600=81,12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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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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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만근은 조퇴, 외출, 지각 등이 없는 개근을 말합니다.2. 지각,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3. 네4.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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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차충현 노무사님 답글달아주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고용센터에서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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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임금 변경,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하면 유효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입증하기 어려우니 애초부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강요할 경우 동의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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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드려요 사직서 강요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2번 답변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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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시간 3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 사본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찝찝하시면 재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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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 다시 근로할 의사가 없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실익도 없으므로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므로, 해당 상급자가 질문자님을 괴롭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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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근로 중에 나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동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3.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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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관련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A가 폭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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