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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생각하는불가사리

어쩌면생각하는불가사리

조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일알바로 8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3시간 반 근무 후 조퇴했습니다.

전화통화로 조퇴한다고 전달했는데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해두었고요.

익일지급이라는데 조퇴하면 3월 31일에나 지급한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는데 보복하는데에 쓰일까 염려됩니다. 삭제 요청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삭제 안 하면 그만인지라 확실하게 제 정보를 없애고 싶어요. 재발급 받는 것이 정답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임금을 지급하고 신고하기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3시간 3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 사본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찝찝하시면 재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일 근로 다음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