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를 여름휴가로 사용했을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직종을 불문하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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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동시 재직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원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을 휴가로 주는 것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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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전신 10주 나왔어요 공상처리 관련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보상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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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2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일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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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일하던 편의점 점장이 근로명의도용 한 경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사회복무 기간 중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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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들의 공휴일 근무시 처리는 수당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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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서 일당 미지불 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채용 된 것으로 보므로 3일간의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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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 못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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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라고하고 강제로 무급처리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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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일까요?(상세내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직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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