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 철회 후 곧바로 근무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원이 수리되어 퇴사처리 한 상태라면 퇴직 의사 철회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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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 전 후 노무제공의 형태가 실제 동일하다면(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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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퇴근시간 전까지는 대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조기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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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50대 희망퇴직 조건 정도면 고려해볼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장 희망퇴직에 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여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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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해외 1년 6개월 체류 육아휴직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 대상의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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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1.1.에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및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합산한 총 26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1.1.에 발생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2026.1.1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 또한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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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지급했다면,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취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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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세금 공제없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주는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며 또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때는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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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일 분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은 것이라면 회사에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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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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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 1회 근무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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