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육아휴직때문에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려고하는데
국가직 청원경찰로 근무중이고 (공무원X 근로자O)
수당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주말에도 근무)등을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때 이것들도 다 포함된걸로 해서 최근 3개월 세전급여를 평균내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평균하는 방식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관련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는 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