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2025.2.9 입사자인 경우 2026.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사용자는 2026.2.9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주장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2026.2.9 연차휴가 15일 발생을 주장할 수 있고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