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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가 안좋아져서 권고사직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되는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복귀 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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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4.4.17.~2025.4.1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1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이를 2026.4.16.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6.4.17.에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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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3. 이미 해고한 상황에서 이를 수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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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서빙 하루알바도 보건증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보건증은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사장 또한 보건증 없는 자를 고용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필히 확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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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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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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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개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41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39.7일의 차이인 1.3일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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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종료에 관한 사직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계약만료 이후 질문자님이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여 해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기 방식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줄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준다면 상기 서류를 작성해주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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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로가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이를 장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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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인데 일용직 1일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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