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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
제목 그대로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직원을 등록했어요
이경우에도 건설회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한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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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가 입찰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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