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최근 3개월 급여로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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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28일 근무 임금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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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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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 도와즈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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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수습기감만채용하고그회사사람들하도안멎다고권고사직서를쓰라고했어요강제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권고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회사에서 굳이 계속 다닐 필요는 없으므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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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3년이 지나려 하는 미지급금이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년이 지나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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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계속 꾸준히 나간다면 퇴직금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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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및 연차휴가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에게는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을 모두 18/5=3.6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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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가 180일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고용이 안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해당 기관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2.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력이 없다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 연장을 요청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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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었으므로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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