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시 연장근로를 카운팅 해야 합니다. 또한, 1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를 카운팅 해야 합니다. 즉,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40시간), 일 단위로 연장근로는 2시간*4일= 8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수요일은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이나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