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후 단축근무는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규정이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이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동조제8항).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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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일수 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 또한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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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나,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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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노무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하여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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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휴가 소진을 회사에서 수차례 사용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생산대응으로 휴가소진 못할시에 적치휴가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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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직 처분을 받았고, 6개월뒤에는 자동 해고처리 된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기간 중에는 육아로 인한 휴직신청이 어려우므로 정직이 부당함을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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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자꾸 유리한 쪽으로 바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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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떤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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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인해 퇴직과 휴직을 고민중인데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폐업 등으로 소멸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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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가 좋을까요, 월말 퇴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사일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사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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