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직 처분을 받았고, 6개월뒤에는 자동 해고처리 된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4인가족에 가장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0000회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내부 신고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인사위원회 결과 중징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징계내용: 오늘(7/10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만 출근하시고, 8월 1일부터 6개월 기간인 24년 1월까지 무기정직(회사에 출근 하지 마시고, 월급도 미지급 함)기간 후 자동 해고처리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약 2주 정도 뒤부터 월급이 없어지게 될 예정인데요.
구직을 알아보는 시간이 촉박하여, 구직이 될때까지는 1) 실업급여 혹은 2)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작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Q1. 실업급여 신청 혹은 Q2.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부분
8월 1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실업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부분
정직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휴직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도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정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인데, 6개월 무기정직은 말에 모순이 있네요.
일단, 회사에서 정직되더라도 재직 중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고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 등의 징계기간 중에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직과 징계해고가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중징계가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직과 해고를 같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정직 기간 중 육아휴직은 불가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뇌물 수수, 기밀 유출, 허위 사실 유포, 불법 집단 행동, 횡령, 배임, 기물 파손 등)가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기간 중에는 육아로 인한 휴직신청이 어려우므로 정직이 부당함을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