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신고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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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오버수당 요구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의미일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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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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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화물연대는 법외노조인가요 아니면 노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로 보고 있으나(노조법상 노조X), 법원은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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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으로서 1년분이 아닌 3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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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 진짜 심각합니다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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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협상을 안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절차,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니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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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자가 제 개인정보를 알바한테 발설하고 다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관할 개인정보침해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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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4대보험가입으로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면 국적,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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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전세계고옽인건가요? 아니면 나라마다 있거나 날짜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어린이 날은 나라마다 다르게 지정하고 있으며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2. 법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초등학생인 만 12세 이하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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