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권고가 있었고 근로자분도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퇴사이후 14일 이내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조항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적법하게 기재된것인지 단순히 포함된다는 규정만 삽입하여 인정받지 못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경우
①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이 미리 받은 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②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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