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도와 주세요!!!!!!!!!!

379일 근무 하고 권고 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하나도 사용 못했습니다

위 경우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이미 선 지급된 연차수당과 발생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우선 계산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덜 지급받은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되었던 회사가 5인이상인 경우이고 379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재직 중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6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면서 기지급된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사권고가 있었고 근로자분도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퇴사이후 14일 이내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조항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적법하게 기재된것인지 단순히 포함된다는 규정만 삽입하여 인정받지 못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경우

    ①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이 미리 받은 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②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