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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간호조무사 오전근무 8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오버수당 질문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병원의 운영사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할수 있고 병원의 업무형편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오버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것에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금항목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나 고정OT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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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된다는 의미일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을 넘어선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8시~13시30분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13시 20분까지 근무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8시부터 13시30분까지의 근로시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존재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1시20분까지 일하셨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59090012